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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은 해외여행뿐 아니라 신분증으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.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,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를 통해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
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| 민원 안내 및 신청 | 정부24
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
www.gov.kr
- 사이트: 정부24 여권민원
- 대상: 18세 이상 성인 /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
- 사진: 413 x 531 pixel 을 권장, 가로 395~431 pixel, 세로 507~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
※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, 규격 준수) 어떠한 보정 및 수정 등의 편집 사용 불가!!
- 수령 방식: 지정된 구청 방문 수령 (택배 불가)
※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
2) 오프라인 신청
- 신청처: 전국 시·군·구청 여권민원실 또는 외교부 여권과
- 필요 서류:
- 유효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, 규격 준수) 어떠한 보정 및 수정 등의 편집 사용 불가!!
- 기존 여권 (훼손·유효 시 반납)
- 분실 시: 분실신고서 작성
2. 재발급 사유
- 유효기간 만료 또는 6개월 이하 남은 경우
- 분실, 훼손 또는 훼손 우려(물에 젖음, 페이지 파손 등)
- 이름,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변경
- 기존 여권이 만료 전이라도 디자인 변경 희망 시
3. 수수료
여권 종류 | 유효기간 | 수수료 |
전자여권 (일반) | 10년 | 53,000원 |
전자여권 (미성년자) | 5년 | 45,000원 |
긴급여권 (1회용) | 1년 이내 | 20,000원 |
※ 수수료는 카 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
4. 소요 기간
- 일반 재발급: 평균 5~7일 (영업일 기준)
- 긴급 여권: 당일 발급 가능 (출국 증빙 필요)
5. 유의사항
- 여권사진은 규정 위반 시 접수 거절
귀, 눈썹, 배경, 그림자 등 기준 충족 필수
- 유효기간 남아도 재발급 가능
단, 잔여기간은 자동 소멸되므로 신중히 결정
- 분실 시 기존 여권은 사용 불가
해외여행 일정이 있을 경우 긴급여권 신청 고려
여권 재발급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미리 준비하면 출국 일정에 차질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. 특히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항공사 탑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.